폐지는 언제 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도, 인가한 후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인가 후에는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계획대로 갚기 어려워졌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인가 전 폐지서류 보정 미이행, 변제계획 문제 등으로 절차가 멈춤
인가 후 폐지변제금 미납 등으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 멈춤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으로 막혀 있던 압류와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남은 빚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낸 변제금은 이미 채권자에게 나눠 갚은 돈이라 돌려받기 어렵고, 그만큼 빚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서두르세요폐지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개인회생 폐지 뒤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또 멈추지 않을 계획이 있어야 법원도 받아들입니다.
- 폐지결정문 (폐지 사유 확인)
- 지금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폐지 이후 새로 생긴 빚 목록
- 변제금을 못 냈던 이유를 설명할 자료
- 압류가 다시 들어왔다면 압류 통지서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