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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변제금이 빠듯한 분께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바로 폐지되나요

한 번 늦었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밀린 회차가 쌓이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읽는 시간 4분최종 확인 2026.10

변제금 연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연체, 즉 변제금을 몇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달 치가 쌓이면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폐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계획대로 갚기 어렵다고 보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밀려야 폐지가 검토되는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겠지"보다 지금 몇 회차가 밀렸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두면미납이 쌓이고, 폐지 → 압류·독촉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음
미리 움직이면변경신청 등으로 계획을 고쳐 절차를 이어 갈 길을 찾을 수 있음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신청

실직, 폐업, 급여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어 처음 정한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소득에 맞게 매달 낼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의 다 갚았는데 못 내게 됐다면본인 탓이 아닌 사정으로 끝까지 갚지 못하게 됐고,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면 남은 변제를 하지 않고도 면책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회차를 냈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지금 바로 해 둘 것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 후의 변경),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624조(면책결정)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몰아서 내면 괜찮나요?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채우면 폐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폐지 신청이 들어갔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금 연체 중에 추가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새 빚을 지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막으려고 받은 대출이 오히려 계획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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