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연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연체, 즉 변제금을 몇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달 치가 쌓이면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폐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계획대로 갚기 어렵다고 보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밀려야 폐지가 검토되는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겠지"보다 지금 몇 회차가 밀렸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신청
실직, 폐업, 급여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어 처음 정한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소득에 맞게 매달 낼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해 둘 것
- 변제금 미납 회차 확인 (낸 회차 / 밀린 회차)
- 소득이 줄었다면 그 증빙 (퇴직, 폐업, 급여 내역)
- 회생위원·법원에서 온 안내문
- 담당 사무실이 있다면 바로 연락
- 생활비 중 줄일 수 있는 항목 정리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 후의 변경),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624조(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