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과 폐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신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폐지는 절차가 시작된 뒤 중간에 멈춘 것입니다.
기각이라면 아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고쳐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구조가 됩니다.
기각절차 시작 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폐지절차 진행 중, 중간에 멈춤
대표적인 개인회생 기각 사유
-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
- 신청 비용을 내지 않았다
-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고 봤다
- 재산이나 빚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 면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중 무엇 때문인지는 기각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결정문을 꼭 보관하고, 다음 신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로 기각됐다면보정 요청을 놓쳐서 기각된 경우라면, 서류를 갖추고 다시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정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신청하기 전에 해 둘 것
기각 후 재신청에 정해진 대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청서를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를 다시 맞추고, 재산·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한 뒤 접수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