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앞으로 새로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 같은 절차를 멈춰 달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앞으로 들어올 압류·추심을 막음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춤
재신청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그때 받았던 금지명령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다시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은 법원이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라,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멈추지 않는 것도 있어요담보가 잡힌 채권(별제권)이나 세금 체납 처분처럼, 금지명령만으로 막기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압류가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빨리 받으려면
- 재신청 서류를 빠르게 갖추기
- 압류·추심 내역 정리 (어느 채권자가, 언제, 무엇을)
- 독촉 문자·통화 기록 보관
- 급여 압류라면 회사에서 온 안내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