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경로 1. 폐지된 뒤 파산 신청
개인회생이 폐지됐다고 자동으로 파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폐지 전까지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가기 →경로 2. 개시결정 전에 파산으로 바꾸기
아직 개시결정 전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실무가 다르니 신청한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파산 전에 확인할 것
- 이전 면책 이력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 기준이 있음)
- 면책되지 않는 빚 (세금, 벌금 등)
- 처분될 수 있는 재산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 최근 재산 처분·명의 이전 내역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원인), 제556조(면책신청), 제564조(면책허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