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채, 개인 간 빚 같은 협약 밖 채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실효됐다면
변제금을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워크아웃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실효되면 조정됐던 조건이 사라지고, 원래 빚과 이자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새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진행 중에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채무조정은 보통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지금까지 받은 감면과 개인회생에서 예상되는 감면을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중인데 새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을 멈추게 하지만,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채권자(일부 대부업체, 개인 등)의 압류까지 막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서류
- 실효 안내 문자·서류
-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빚 목록
- 압류 통지서 (있다면)
- 최근 소득 자료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제593조(중지명령)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