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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납득되지 않는 분께

기각·폐지 결정,
불복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즉시항고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나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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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시간 4분최종 확인 2026.10

즉시항고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에 따로 정한 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폐지결정 같은 결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송달을 먼저 받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있어, 날짜 계산은 나의 사건검색과 결정문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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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까, 다시 신청할까

즉시항고가 맞는 경우법원 판단에 사실 오해나 자료 누락이 있었을 때
재신청이 맞는 경우기각·폐지 이유를 지금 고칠 수 있을 때

항고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가 서류 미비나 미납처럼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채권자집회 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내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금액에 대한 다툼은 따로 정해진 절차로 확정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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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시항고를 하면 폐지 효력이 멈추나요?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는 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항고와 별도로 압류에 대비할 방법도 함께 상의하세요.

14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항고 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업체를 바꿔서 항고할 수 있나요?

대리인은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가지고 가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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