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에 따로 정한 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폐지결정 같은 결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송달을 먼저 받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있어, 날짜 계산은 나의 사건검색과 결정문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가기 →항고할까, 다시 신청할까
항고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가 서류 미비나 미납처럼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채권자집회 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내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금액에 대한 다툼은 따로 정해진 절차로 확정합니다.
- 결정문 (결정일·이유 확인)
- 나의 사건검색 진행 내역 (공고일 확인)
- 결정 이유를 반박할 자료
- 채권자 이의 내용 (받았다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