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2025개회12345'처럼 접수 연도, 사건 종류(개회),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냈는지도 함께 알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접수일, 개시결정, 인가, 폐지·기각 같은 진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났는지(결정일)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사건번호를 잊었다면
- 법원에서 받은 우편(개시결정, 보정권고, 폐지결정 등) 확인
- 지난번 대리인(법률사무소)에 사건 정보 요청
- 신분증을 들고 신청했던 법원 민원실에 문의
- 채권자에게 받은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 확인
결정문은 어떻게 받나요
결정문은 보통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잃어버렸다면 신청했던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꼭 볼 것
폐지결정일과 확정은 다릅니다
폐지결정이 난 날(결정일)과 그 결정이 확정되는 날은 다릅니다. 결정 뒤 불복(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확정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니 나의 사건검색의 진행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620조·제621조(개인회생절차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