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로 압류는 이렇게 됩니다
개시결정만으로는 압류가 '멈춘' 상태라 통장이 그대로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그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1. 인가 뒤에도 안 풀렸다면 해제 신청
은행은 법원의 해제 서류를 받아야 압류를 풉니다. 그래서 인가결정문을 첨부해 압류를 한 법원에 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진행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채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가기 →2. 개인회생과 상관없는 압류인지 확인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긴 빚이나 채권자 목록에 없던 빚처럼, 개인회생으로 멈추지 않는 압류도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에서 누가, 어떤 채권으로 압류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 면책 뒤에 새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면책을 받았어도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빚이 목록에 있었는지, 면책 결정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통지서 (압류한 채권자·법원·사건번호)
-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 면책결정문 (면책 후라면)
- 채권자 목록 사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25조(면책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