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라는 기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너무 빨리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그 기준을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전 사건의 면책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 기준이라 날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5년이 안 됐다면원칙적으로 기각 사유 · 다른 제도도 함께 검토
5년이 안 됐다면
기간이 남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다른 제도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빚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왜 또 빚이 생겼는지"를 정리해 두세요두 번째 신청이라면 법원은 이번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생활비, 의료비, 사업 실패처럼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준비할 것
- 이전 사건번호와 면책 확정일
- 면책 이후 새로 생긴 빚 목록과 생긴 시기
- 빚이 생긴 이유를 보여 줄 자료
- 지금 소득 자료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