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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net

한 번 끝냈는데 다시 막막해진 분께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읽는 시간 4분최종 확인 2026.10

5년이라는 기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너무 빨리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그 기준을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전 사건의 면책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 기준이라 날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5년이 안 됐다면원칙적으로 기각 사유 · 다른 제도도 함께 검토

5년이 안 됐다면

기간이 남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다른 제도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빚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왜 또 빚이 생겼는지"를 정리해 두세요두 번째 신청이라면 법원은 이번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생활비, 의료비, 사업 실패처럼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준비할 것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7호

자주 묻는 질문

면책 전 빚이 남아 있으면 같이 정리되나요?

면책된 빚은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책에서 빠지는 빚(세금 등)이 남아 있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이전에 폐지됐던 거면 5년 기준이 적용되나요?

5년 기준은 면책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폐지나 기각이었다면 이 기준과는 다르게 봅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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